ABOUT
현장실습보험이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상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문 보험상품입니다. 학교(산학협력단)가 계약자가 되어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전체를 한 번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 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하여 개발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대학생·고등학생 현장실습생, 대학생 IPP 참가자
계약자
대학교·고등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적용 시점
2018년 9월 11일부터산재보험 적용범위 포함
가입 방식
실습 인원·기간 기준 단체가입학생 개인정보 불필요
FEATURES
담당 선생님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구조
보험 실무를 잘 몰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생 개인정보 없이 가입실습학생 수와 실습기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명단 수집·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 없는 치료비 보장입원·통원·약제비를 나누지 않고 1사고당 1천만원 한도로 포괄 보장합니다.
교차배상책임학생 과실과 실습기관 과실, 양방향의 배상책임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초과 담보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한도를 넘는 배상책임까지 담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