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현장실습보험의 개발 배경과 가입유형별 보상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 개발 배경

교육부 고시 준수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학생보호에 대한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반영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하여 2018.9.11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장 내용

보장 항목고등학생대학생
PLAN APLAN BPLAN APLAN B
대인 및 대물 보상1사고당 한도1억원2억원2억원3억원
산재보험 초과 사용자배상1사고당 한도1억원2억원2억원3억원
실습 중 치료비1인당 및 1사고당 한도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배상책임 자기부담금10만원10만원10만원10만원

보험 증권당 총 보상한도 10억원 · 실습 중 치료비 입원·통원·약제비 구분 없음 · 치료비 자기부담금 없음

보장 내용 설명

실습참여 학생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번호)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세부 설명
실습생의 배상책임
  • 학생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 학생 과실로 인한 신체적 피해
산재보험초과 민사상 배상책임
  • 2018.9.11 이후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따라, 산재사고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
  • 실습기관의 과실이 있음에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실습생의 배상책임」에서 담보
  • 손해배상금: 산재에서 초과되는 법률상 사용자배상책임 (위자료, 상실수익 등)
  • 소송비용: 실습생(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실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협력비용: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실습기관이 협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학생 잘못으로 실습기관에 피해 혹은 실습기관의 잘못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각각 보장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보상
실습중 상해사고 치료비
  • 실습중 = 산재보험 근로시간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도 실습중으로 인정)
  • 1천만원 한도로 입원·통원·약제비 보상
  •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

보험료 안내

학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실습기간유형별 보험료 (1인당)
PLAN APLAN B
~4주3,000원5,000원
~8주5,000원8,000원
~12주6,500원10,000원
~16주7,300원12,000원
~20주9,100원15,000원
~24주13,000원18,000원
~26주16,000원20,000원

플랜과 실습기간별 참여인원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